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2 20060623 200606 2006 06 23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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