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25.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2003. 7.31.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수도권의 ○○도 일원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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