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25.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위에��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란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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