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6.

지정지역 내 소재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형주택의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미등기자산인경우는 제외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3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호 각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소득세법」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정지역 내 소재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60626 200606 2006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