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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7.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하는 200평 이내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 20060627 200606 2006 06 27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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