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7.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0 20060627 200606 2006 06 27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전 등으로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전 등으로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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