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31.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 및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임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임업소득과는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 및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20051031 200510 2005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