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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31.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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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승계 받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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