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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31.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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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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