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31.
해외유학생이 보유한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종전의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종전의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