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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7.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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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충족되는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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