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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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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은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그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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