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20051101 200511 2005 11 01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를 적용하므로, 이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당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거주하던 당해 주택(당초 주택이라 함)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당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20051101 200511 2005 11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