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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

특수관계 여부 및 시가인정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주택 또는 당해 주택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 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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