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도 보유기간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20051102 200511 2005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