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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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1985. 1. 1.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산가액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환산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란 공동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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