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

상속받은 주택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1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으로 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받은 주택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1 20051102 200511 2005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