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
상속받은 주택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1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으로 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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