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3.
비상장주식의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5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가 타인에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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