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3.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특수 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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