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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