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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9.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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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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