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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4.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7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 등「같은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같은법」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분양가액이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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