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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4.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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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2의 3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주택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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