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7.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 20051107 200511 2005 11 07
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신고일에 관계없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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