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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7.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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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본문

질의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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