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6.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20060706 200607 2006 07 06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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