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6.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20060706 200607 2006 07 06
요지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사례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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