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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6.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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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전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요건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전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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