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8.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기준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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