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9.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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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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