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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9.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골프장이용권과 관련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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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특정 골프장 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에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시설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실제 거래 계약서, 관련 실제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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