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10.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0 20060710 200607 2006 07 10
요지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주택을 완공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가장 빠른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에는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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