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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9.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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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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