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9.
재건축주택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4 20051109 200511 2005 11 09
요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는 종전주택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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