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9.
오피스텔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5 20051109 200511 2005 11 09
요지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현물 출자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배정받은 오피스텔 1채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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