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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9.

양도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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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1985. 1. 1.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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