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9.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자산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1 20051109 200511 2005 11 09
요지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