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51111 200511 2005 11 11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인계하는 채무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 및 그 부수 토지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