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 20051111 200511 2005 11 11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이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 20051111 200511 2005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