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1.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20051111 200511 2005 11 1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본문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2호․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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