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2 20051114 200511 2005 11 14
요지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에는「상법」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때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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