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4.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20051114 200511 2005 11 14
요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불 충족시 과세됨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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