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4.
최대주주가 특수 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 및 할증평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20051114 200511 2005 11 14
요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 평가함
본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매매 ․ 경매 ․ 공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3호에서 예시 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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