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5.
양도자산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복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8 20051115 200511 2005 11 15
요지
보유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복구비용 등의 경우에도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보유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복구비용 등의 경우에도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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