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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5.

무허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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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그 부수 토지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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