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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5.

양도소득세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이전 과세이연의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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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에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신 공장 양도시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신청한 후, 같은 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신 공장 양도 시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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