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5.
보유중인 재건축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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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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