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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5.

채무 중 일부분을 토지로 대물 변제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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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액 중 일부분을 토지로 대물 변제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 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채무액 중 일부분을 토지로 대물 변제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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