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5.
재개발아파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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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양도자산(재개발아파트)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납부한 청산금을 포함함)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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