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종전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허용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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